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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162
【질의요지】
구 「학교보건법」(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호텔, 여관, 여인숙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된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제6조가 삭제되었으나,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37호로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구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7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중 하나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12월 22일 법률 제13594호로 개정되어 2016년 3월 23일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신설된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함)로서 같은 법 제16조제7항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않는 요건으로 관광숙박시설이 구 「학교보건법」 제2조(현행 교육환경법 제2조를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이하 “학교등출입문”이라 함)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하 “집합건축물”이라 함)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학교등출입문과 집합건축물의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의 직선거리는 75미터 이상이나 집합건축물 부지(건축물대장상 대지를 말함. 이하 같음)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75미터 미만일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은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구「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 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집합건축물 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회신을 받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학교등출입문과 집합건축물의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의 직선거리는 75미터 이상이나 집합건축물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75미터 미만일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은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