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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323
【질의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나목1)에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1, 2차 행정처분에 이어, 같은 목 2)에 따른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뒤, 현재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다시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3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4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바, 환경부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차수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1, 2차 행정처분에 이어, 같은 목 2)에 따른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뒤, 현재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다시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3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