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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481
【질의요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54조제1항 전단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 등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ㆍ방조제ㆍ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하 “한국농어촌공사등”라 함)은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제2항제1호에서는 새만금사업법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새만금호의 용수(用水)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새만금사업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등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직접 새만금사업법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또는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지역(이하 “농업용지등”이라 함)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직접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적이 없고,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서는 직접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회답】
새만금사업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등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직접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