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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