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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8-0455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1)1) 2018년 9월 19일 전 곡성군청 환경과의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분장(구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참조) ① 악취시설관리, ②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③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④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⑥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⑦ 공공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⑧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⑨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 및 추진, ⑩ 옥과·석곡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⑪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⑫ 마을 하수도 수질관리, ⑬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⑭ 하수처리장 보안경비 등 가 분장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곡성군은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을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가 분장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했고, 행정안전부가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가 분장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