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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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089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함)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규격·기준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동차의 성능 및 부품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번호판 보조대[“번호판 가드(플레이트)”로 불리기도 함. 이하 같음]의 허용 여부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正品)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 甲은 국내외 유명 자동차 브랜드 상표가 가짜로 새겨진 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편취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바, 민원인 乙은 甲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광주광역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甲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