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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