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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