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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