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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68조제2호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