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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361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해수면”을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예상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해양경찰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