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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357
【질의요지】
「어장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이하 “어장정화ㆍ정비”라 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하 “어장정화ㆍ정비업”이라 함)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장관리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ㆍ어망ㆍ오물 등을 수거ㆍ인양 및 운반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따른 선박을 갖추어 등록한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해양수산부에서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에 등록된 선박에 한하여 변경등록없이 임대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종전 행정해석을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변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변경등록 조치를 하도록 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따른 선박을 갖추어 등록한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선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