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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709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같은 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1 제1호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규정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2 제2호가목1)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으로서 100퍼센트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별표 1에서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없이 민간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개경쟁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이 임용 전에 자격증 없이 민간기업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으나,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만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회답】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없이 민간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