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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이전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