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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