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17-0262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로지원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3일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44호로 제정되어 2016년 10월 3일 시행되기 전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함)에서는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 서로 다른 제품군간 생산인력 등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2016. 8. 3.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44호로 제정되어 2016. 10. 3.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에서는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생산공장 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은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고, 이 경우 경쟁제품별 제품군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고시 제15조제2호에서는 신청한 세부품목이 서로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다른 제품군간 생산공장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생산공장이 격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지와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각각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같은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6년 10월 3일 이전에 하나의 공장에서 제품군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품목(A, B, C)에 대하여 각각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자가 2016년 10월 3일 후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하나의 품목(A)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다시 받은 경우, 나머지 품목(B, C)에 대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자체 보유한 생산인력이 5명인 중소기업이 2016년 10월 3일 이전에 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제품군을 달리하는 품목 A(5명), 품목 B(3명), 품목 C(2명)에 대하여 각각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고, 2016년 10월 3일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한 품목 A에 대하여 기존 인력을 활용(5명)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다시 받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품목 B, C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판로지원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2016년 10월 3일 이전에 하나의 공장에서 제품군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품목(A, B, C)에 대하여 각각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자가 2016년 10월 3일 후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하나의 품목(A)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다시 받은 경우, 나머지 품목(B, C)에 대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은 종전에 그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당시의 생산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