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2)2)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해당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주체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경우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동설치자가 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의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 기준 외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노인의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요건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확보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동설치자가 결국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설치신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ㆍ③ (생 략)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ㆍ다. (생 략)
3. ∼ 6. (생 략)
<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