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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