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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ㆍ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