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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