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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719
【질의요지】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함)가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 이하 같음)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ㅇ 민원인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을 의제할 때에 같은 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인ㆍ허가 의제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