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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168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로 자동차정비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1호에서는 “현장실습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정비업자와 대학이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협약기간 중 매년 특정 기간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대학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현장직무교육(이하 “현장직무교육”이라 함)을 실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대학의 자동차과 학생들의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함.
【회답】
자동차정비업자와 대학이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협약기간 중 매년 특정 기간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대학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장이 여전히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놓여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