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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322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 준칙”이라 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이하 “공동주택 어린이집”이라 함)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다목)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라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부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21호 등에 맞게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부칙 제15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지? 나.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퍼센트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 각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 기간 및 임대료를 관리규약으로 정할 때 준칙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나)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및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한 사항을 준칙으로 정하면서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충청남도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