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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른 “확정한 계획”의 의미(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