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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379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함)의 구체적인 종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되기 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이라 함)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전략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현행규정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함)”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가목3) 등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하나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된 같은 영 부칙 제8조의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입안된 단계의 계획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단계의 계획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른 “확정된 계획”이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단계의 계획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입안된 단계의 계획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회답】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된 같은 영 부칙 제8조의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이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입안된 단계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