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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온천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