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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718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같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같은 법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함. 이하 같음)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이하 “연장근로수당 지급”이라 함)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으나 월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