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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288
【질의요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이하 “이전부지”라 함)의 선정과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ㆍ군ㆍ구 중 같은 법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함)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군공항이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3항제4호에서는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이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원실무위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영 제17조 전단에서는 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부지 또는 이전주변지역의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지방의회 의장”이라 함) 또는 “종전부지 또는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함)이 장래에 각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 국방부에서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의회 의장이나 일반 주민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지방의회 의장 또는 주민이 장래에 각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