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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20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39조제4항 본문에서는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2조제5호나목에서는 입찰무효사유의 하나로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고(전단),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改名)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서울시가 공고한 도로파손 긴급복구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는데, 민원인의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되었음에도 입찰 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자, 서울시 내부적으로 위 입찰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무효라는 의견이 제기됨. 민원인은 이러한 입찰이 무효인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무효라는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