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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