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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