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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053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대규모점포 등록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별표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로 대형마트(제1호), 쇼핑센터(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해당 쇼핑센터의 입점점포들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였으나 그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자가 계속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인천 중구는 쇼핑센터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법인이 파산선고 됨에 따라 그 쇼핑센터에서 영업하던 대형마트가 임대하여 사용하던 매장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경락되었으나 대형마트의 그 매장에 대한 사용권은 유지되어 계속하여 영업하려는 경우에,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취소하고 대형마트인 대규모점포로 신규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대형마트인 대규모점포로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해당 쇼핑센터의 입점점포들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였으나 그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자가 계속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