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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