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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지(「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