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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정류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