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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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146
【질의요지】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함) 중 2015년 11월 3일 교육부훈령 제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연구윤리지침(이하 “현행 연구윤리지침”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함) 및 전문기관이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제1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같은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3조제2항에서는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같은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이하 “자체윤리지침”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연구윤리지침(2011. 6. 2.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제1항에서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이라 함)을 두고 있다가, 2011년 6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연구윤리지침에서 같은 조가 삭제되었는바, 대학이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자체윤리지침에 현행 연구윤리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교육부가 대학의 자체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자체윤리지침에 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지침과 다른 내용을 규정ㆍ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대학은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자체윤리지침에는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