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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266
【질의요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함)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하되,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기본지원사업이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함)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67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 및 별표 1에서는 전기요금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중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의 주택용ㆍ산업용 수용가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금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주택용ㆍ산업용 수용가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함. 이하 같음)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이 주변지역 중 반지름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보다 높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5킬로미터 밖의 “주변지역” 보다 지원금 비율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이 주변지역 중 반지름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보다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