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제2호) 등 일정한 조합 또는 법인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의 취지는 기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바,1)1) 2014. 1. 21. 법률 제12272호로 일부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이유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1항 후단에서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 법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ㆍ의무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 법인이 법령상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던 사실이나 그로 인해 해당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까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기 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허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실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