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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330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함)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함)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되(본문),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해외로 출국하면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유선전화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착신전환하였는데, “착신전환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착신전환한 유선전화의 송신인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자, 수신인의 요구가 있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