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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