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16-0705
【질의요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함. 이하 같음)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5조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함. 이하 같음)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하나의 대지에 구조적으로 분리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는 개별 동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허가를 받아 공사하고자 하는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하나의 대지 위에 건축하려는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총 합계”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