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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663
【질의요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외의 제3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건축물 일부를 임차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정으로 그 임차권의 양도를 추진하던 중 행정관청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임대인이 건축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여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하는 것은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됨. ○ 이에 민원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인 「건축법」 제79조제2항을 시정명령 대상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대상자가 아닌 임차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외의 제3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