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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