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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