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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1-0287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같은 호에 따라 관리주체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