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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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421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등으로 나누되, 같은 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으로서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제1호),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敎職科) 학점을 취득한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서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함)”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및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대학의 학생은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제1호와 제5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2년제 이상의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를 포함함)를 졸업한 사람”은 초임호봉 획정 시 가산연수를 1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사범대학 소속이 아니지만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여 졸업한 학생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그러한 회신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