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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023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를 말함. 이하 “화물자동차 운전면허”라 함]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화물자동차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감사원은 OO도 감사기간에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OO도 관할 시ㆍ군에 통보한 건 중 운수종사자격을 갖고 있는 271건에 대해 그 자격취소 등 행정처리 이행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128건에 대해 아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그 시정조치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함. ○ 국토교통부는 그와 같은 통보에 따른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하던 중 일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자에 대해서도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화물자동차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