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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