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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던 때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