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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관제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경과조치에 의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철도안전법」(2015. 7. 24. 법률 제13436호로 개정되어 2017. 7. 25.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제21조의3 및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