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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133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연면적 약 1,000 제곱미터인 지상 4층 상가건물(각 층 면적 약 250 제곱미터, 지하층 없음)을 건축함에 있어 직통계단의 유효너비를 얼마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해당 건물은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가 적용되어 모든 층의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음.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는 지하층의 계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지상층만 있는 본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