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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369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이하 “지정외폐기물”이라 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에 대한 같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제4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도 같은 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충청북도는 환경부로부터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의 폐쇄를 위해서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지방환경청장과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 모두의 폐쇄명령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회답】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서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도 같은 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