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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폐쇄명령이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