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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유·도선사업자가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도선의 일부를 다른 유·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인 유·도선사업자에게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 법갈피